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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업지원금 조건 정리|우남철거 통해 철거 완료 후 신청

by 숟까락 2025. 4. 2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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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은 장애인이 활동지원 급여의 일부를 개인 예산으로 전환해, 본인의 필요와 상황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나 재화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이 제도는 기존의 획일적인 공급자 중심 서비스에서 벗어나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특징입니다. 특히 2025년에는 시범사업 지역과 바우처 종류가 확대되어 더 많은 장애인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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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개요 및 주요 특징

시범사업의 배경과 도입 취지

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은 장애인이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신의 욕구와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2024년 8개 지역에서 시작된 시범사업은 2025년 17개 기초지자체로 확대되며, 활동지원, 발달재활, 주간활동, 방과후활동 등 4개 바우처 급여의 20%를 개인예산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[1][2][10].

개인예산제의 주요 특징

  • 장애인 스스로 예산 사용 계획을 수립
  • 기존 바우처 서비스 외에도 다양한 재화·서비스 이용 가능
  • 지원 불가 항목만 명확히 제한, 나머지는 자율적 선택
  • 2026년 전국 본사업 전환 목표

시범사업 지역 및 대상

  • 2025년 17개 기초지자체(2024년 8개 → 2025년 9개 추가)
  • 활동지원, 발달재활, 주간활동, 방과후활동 중 1개 이상 수급자격 보유 장애인

교통비 및 병원비 지원 여부와 예외

지원 가능·불가 항목 표

항목 지원 가능 여부 비고
장애 특성 맞춤 보조기기 가능 예: 특수 신발, 음성 세탁기 등
특수 의류·유동식 가능 장애 특성상 필요 시
주거환경 개선 가능 개인예산 이용계획 포함 시
일반 교통비 불가 단, 장애 특성상 필요(예: 휠체어 리프트 차량) 시 예외
병원비(진료비 등) 불가 급여 본인부담금 등 제한, 예외적 필요 시 담당자 상담 필수
일반 생활비(식비, 공과금 등) 불가  
주류, 담배, 복권 등 불가  

예외 적용 사례

  • 장애 특성상 반드시 필요한 교통수단(예: 휠체어 리프트 탑승 교통비)은 이용계획에 반영해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
  • 의료적 필요성이 명확한 경우, 담당자와 상담 후 일부 지원 가능성 있음

결론

일반적인 교통비와 병원비는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, 장애 특성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될 수 있으니 반드시 이용계획 수립 시 담당자와 상담이 필요합니다[2].

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신청 방법 및 절차

신청 대상 및 기간

  •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 중 활동지원, 발달재활, 주간활동, 방과후활동 서비스 수급자격 보유자
  • 각 지자체별 모집 공고 확인(예: 서울시, 관악구 등)
  • 2025년 기준 2월~3월, 8월 등 지역별 상이

신청 방법

  1.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우편·온라인 접수
  2.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
  3. 서류 심사 및 선정, 필요시 추첨
  4. 개인예산 이용계획 수립(장애인복지관 등 전문기관 지원)
  5. 이용계획 심의 및 최종 통보

제출 서류 예시

  • 신청서
  • 서비스 수급 증명서
  • 신분증 사본 등

개인예산제 예산 활용 범위와 실제 사례

예산 활용 범위

  • 활동지원, 발달재활, 주간활동, 방과후활동 등 4개 바우처 급여의 20%를 개인예산으로 전환
  • 개인예산은 장애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, 보조기기, 특수식품, 주거환경 개선 등에 사용
  • 지원 불가 항목(주류, 담배, 복권, 일반 교통비, 병원비 등) 외에는 자율적 선택 가능

실제 활용 사례

폐업지원금 조건 정리|우남철거 통해 철거 완료 후 신청 1
  • 특수 신발, 음성 안내 세탁기 등 장애 특성에 맞는 물품 구입
  • 유동식, 특수 제작 의류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재화 구매
  • 주거환경 개선(문턱 제거, 안전손잡이 설치 등)

사례별 예산 활용

  • 시각장애인의 음성지원 세탁기 구입
  • 지체장애인의 맞춤형 신발 구매
  • 와상장애인의 유동식 구입

지역별 시범사업 신청 정보 및 지원기관 안내

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예시

  • 지원 한도: 1인 최대 240만 원(월 최대 40만 원, 6개월)
  • 지원기관: 7개 시립장애인복지관(남부, 북부, 영등포, 종합, 뇌성마비, 노원시각, 서대문농아인)
  • 지원 대상: 서울시 거주 만 18~65세 미만, 장애 정도가 심한 지체·뇌병변·시각·청각 장애인
  • 신청 방법: 한국장애인재단 사무국에 우편, 이메일, 팩스 등으로 신청
  • 문의: 한국장애인재단 02-6399-6235

지원기관 연락처 표

기관명 지원 권역 연락처
서울시립남부장애인복지관 동작, 관악, 금천, 용산, 중구, 종로 02-829-7136
서울시립북부장애인복지관 노원, 도봉, 강북, 성북, 중랑, 동대문 02-2092-1742
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영등포, 강서, 구로, 마포, 서대문, 양천, 은평 070-5202-0530
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강동, 강남, 서초, 송파, 광진, 성동 02-440-5847
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서울시 전체 02-6926-6911
서울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서울시 전체 02-950-0163
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서울시 전체 02-3156-6602(영상) 070-7947-0131

다른 지역 신청 정보

  • 관악구 등: 동주민센터에서 신청·접수, 모집기간 2월~3월 등 지역별 상이
  • 문의: 한국장애인개발원 02-3433-0621, 4586

 

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Q&A

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했습니다.

Q1. 교통비와 병원비는 개인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없나요?

A1. 일반적인 교통비와 병원비는 지원이 불가합니다. 단, 장애 특성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(예: 휠체어 리프트 교통비 등)는 예외적으로 지원될 수 있으니 이용계획 수립 시 담당자와 상담하세요.

Q2. 개인예산제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?

A2.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지정된 기관(한국장애인재단 등)에 신청하면 됩니다.

Q3. 예산 활용 가능한 항목은 어떻게 결정되나요?

A3. 장애 특성, 이용계획, 가격의 적정성 등 기준에 따라 심의 후 결정됩니다.

Q4. 선정 후 예산은 어떻게 사용하나요?

A4. 선정 후 이용계획에 따라 먼저 결제하고, 시군구에 정산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.

Q5. 지원금 한도는 얼마인가요?

A5. 서울형 기준 1인 최대 240만원(월 40만원, 6개월), 전국 시범사업은 활동지원 등 바우처 급여의 20%입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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