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
2025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은 장애인이 활동지원 급여의 일부를 개인 예산으로 전환해, 본인의 필요와 상황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나 재화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이 제도는 기존의 획일적인 공급자 중심 서비스에서 벗어나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특징입니다. 특히 2025년에는 시범사업 지역과 바우처 종류가 확대되어 더 많은 장애인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.
폐업지원금 250만원 지원 받고 우남철거에서 철거신청하기 - 헬퍼 블로그
폐업을 결정하시느라 많은 고생 하셨겠어요. 그런데 혹시 매장 철거 평균 비용이 약 850-2400만원이 든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? 그런데 나라에서 폐업하시는 소상공인 분들을 지원하는 사업을
helpyoudo.com
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개요 및 주요 특징
시범사업의 배경과 도입 취지
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은 장애인이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신의 욕구와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2024년 8개 지역에서 시작된 시범사업은 2025년 17개 기초지자체로 확대되며, 활동지원, 발달재활, 주간활동, 방과후활동 등 4개 바우처 급여의 20%를 개인예산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[1][2][10].
개인예산제의 주요 특징
- 장애인 스스로 예산 사용 계획을 수립
- 기존 바우처 서비스 외에도 다양한 재화·서비스 이용 가능
- 지원 불가 항목만 명확히 제한, 나머지는 자율적 선택
- 2026년 전국 본사업 전환 목표
시범사업 지역 및 대상
- 2025년 17개 기초지자체(2024년 8개 → 2025년 9개 추가)
- 활동지원, 발달재활, 주간활동, 방과후활동 중 1개 이상 수급자격 보유 장애인
교통비 및 병원비 지원 여부와 예외
지원 가능·불가 항목 표
항목 | 지원 가능 여부 | 비고 |
---|---|---|
장애 특성 맞춤 보조기기 | 가능 | 예: 특수 신발, 음성 세탁기 등 |
특수 의류·유동식 | 가능 | 장애 특성상 필요 시 |
주거환경 개선 | 가능 | 개인예산 이용계획 포함 시 |
일반 교통비 | 불가 | 단, 장애 특성상 필요(예: 휠체어 리프트 차량) 시 예외 |
병원비(진료비 등) | 불가 | 급여 본인부담금 등 제한, 예외적 필요 시 담당자 상담 필수 |
일반 생활비(식비, 공과금 등) | 불가 | |
주류, 담배, 복권 등 | 불가 |
예외 적용 사례
- 장애 특성상 반드시 필요한 교통수단(예: 휠체어 리프트 탑승 교통비)은 이용계획에 반영해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
- 의료적 필요성이 명확한 경우, 담당자와 상담 후 일부 지원 가능성 있음
결론
일반적인 교통비와 병원비는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, 장애 특성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될 수 있으니 반드시 이용계획 수립 시 담당자와 상담이 필요합니다[2].
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신청 방법 및 절차
신청 대상 및 기간
-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 중 활동지원, 발달재활, 주간활동, 방과후활동 서비스 수급자격 보유자
- 각 지자체별 모집 공고 확인(예: 서울시, 관악구 등)
- 2025년 기준 2월~3월, 8월 등 지역별 상이
신청 방법
-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우편·온라인 접수
-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
- 서류 심사 및 선정, 필요시 추첨
- 개인예산 이용계획 수립(장애인복지관 등 전문기관 지원)
- 이용계획 심의 및 최종 통보
제출 서류 예시
- 신청서
- 서비스 수급 증명서
- 신분증 사본 등
개인예산제 예산 활용 범위와 실제 사례
예산 활용 범위
- 활동지원, 발달재활, 주간활동, 방과후활동 등 4개 바우처 급여의 20%를 개인예산으로 전환
- 개인예산은 장애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, 보조기기, 특수식품, 주거환경 개선 등에 사용
- 지원 불가 항목(주류, 담배, 복권, 일반 교통비, 병원비 등) 외에는 자율적 선택 가능
실제 활용 사례



- 특수 신발, 음성 안내 세탁기 등 장애 특성에 맞는 물품 구입
- 유동식, 특수 제작 의류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재화 구매
- 주거환경 개선(문턱 제거, 안전손잡이 설치 등)
사례별 예산 활용
- 시각장애인의 음성지원 세탁기 구입
- 지체장애인의 맞춤형 신발 구매
- 와상장애인의 유동식 구입
지역별 시범사업 신청 정보 및 지원기관 안내
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예시
- 지원 한도: 1인 최대 240만 원(월 최대 40만 원, 6개월)
- 지원기관: 7개 시립장애인복지관(남부, 북부, 영등포, 종합, 뇌성마비, 노원시각, 서대문농아인)
- 지원 대상: 서울시 거주 만 18~65세 미만, 장애 정도가 심한 지체·뇌병변·시각·청각 장애인
- 신청 방법: 한국장애인재단 사무국에 우편, 이메일, 팩스 등으로 신청
- 문의: 한국장애인재단 02-6399-6235
지원기관 연락처 표
기관명 | 지원 권역 | 연락처 |
---|---|---|
서울시립남부장애인복지관 | 동작, 관악, 금천, 용산, 중구, 종로 | 02-829-7136 |
서울시립북부장애인복지관 | 노원, 도봉, 강북, 성북, 중랑, 동대문 | 02-2092-1742 |
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| 영등포, 강서, 구로, 마포, 서대문, 양천, 은평 | 070-5202-0530 |
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| 강동, 강남, 서초, 송파, 광진, 성동 | 02-440-5847 |
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| 서울시 전체 | 02-6926-6911 |
서울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| 서울시 전체 | 02-950-0163 |
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| 서울시 전체 | 02-3156-6602(영상) 070-7947-0131 |
다른 지역 신청 정보
- 관악구 등: 동주민센터에서 신청·접수, 모집기간 2월~3월 등 지역별 상이
- 문의: 한국장애인개발원 02-3433-0621, 4586



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Q&A
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했습니다.
Q1. 교통비와 병원비는 개인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없나요?
A1. 일반적인 교통비와 병원비는 지원이 불가합니다. 단, 장애 특성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(예: 휠체어 리프트 교통비 등)는 예외적으로 지원될 수 있으니 이용계획 수립 시 담당자와 상담하세요.
Q2. 개인예산제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?
A2.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지정된 기관(한국장애인재단 등)에 신청하면 됩니다.
Q3. 예산 활용 가능한 항목은 어떻게 결정되나요?
A3. 장애 특성, 이용계획, 가격의 적정성 등 기준에 따라 심의 후 결정됩니다.
Q4. 선정 후 예산은 어떻게 사용하나요?
A4. 선정 후 이용계획에 따라 먼저 결제하고, 시군구에 정산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.
Q5. 지원금 한도는 얼마인가요?
A5. 서울형 기준 1인 최대 240만원(월 40만원, 6개월), 전국 시범사업은 활동지원 등 바우처 급여의 20%입니다.
목차
반응형